콘텐츠로 건너뛰기
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·성능점검 기준
-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/관리자로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준수
- 성능점검, 기록 작성 대행 및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
유지·보수 관리대상 - 건축법 제2조 제2항
-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: 2025년 7월 18일
-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: 2026년 7월 18일
-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: 2027년 7월 18일
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·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법 제37조의3 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
- 법 제35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
15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법 제37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
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법 제37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
error: